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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휴대폰 퀸디궁 내고 나서 받은 이메일 내용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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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24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1-25 08:29 조회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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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쓰고 있는 통신사가 3개월뒤에 약정이 끝날 예정이라서 퀸디궁서류를 써서 보냈어요.
지금 사용중인 전화번호를 그대로 계속 쓰고 싶다고 했는데
다음과 같이 이메일 왔어요.
Ihre Portierungserklärung ist bei uns eingegangen und Ihre Rufnummer ********** ist nun zur Mitnahme freigegeben. Für den Wechsel zu einem anderen Mobilfunkanbieter haben Sie bis zum 24.12.2020 Zeit. Ihr Vertrag läuft zu den vereinbarten Konditionen weiter. Für die Rufnummern-Mitnahme berechnen wir einmal 6,65 EUR. Der Wechsel zwischen Telefónica Marken ist kostenfrei.

통신사를 바꿔도 현재의 전화번호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뜻 맞죠? 번호를 가지려면 6,65유로를 지불한다는거구요.

그리고 또한가지 궁금한 것은
Kündigungsdatum: 27.02.2021
Gültigkeitsdatum Opt-in (Portierungserklärung): 24.12.2020
이렇게 적혀있던데,
퀸디궁은 2월27일에 가능한데
새 통신사는 12월24일까지 계약하라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12월24일에서 2월27일까지는 두 통신사 모두에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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