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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5년 이상 워킹비자로 일한 경우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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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8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1-11 21:19 조회1,628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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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에서 5년 이상 워킹비자로 일한 경우 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충족조건이 궁금합니다.

2) 연금 대상자가 된 경우(조건이 충족된 경우) 그 이후로 한국에서 살아도
    65세(맞나요?) 이상이 되면 연금을 매년 받게 되나요?

3) 5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이 있나요?

4) 독일 떠난 후 2년이 지나고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관련 정보가 궁금합니다.

독일 능력자님들 지식 좀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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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립톤님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1) 5년이상 납부하셨으면 67세부터 연금수급 가능하고, 한국과 연금협정에 의해 한국에서 납입한 기간을 합산해 5년 채우셔도 됩니다.
2) 독일 연금수급자격이 되면 한국에서도 수령가능합니다. (매년 생존 확인하고 하는 절차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3) 독일 회사에서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4) 세금이 환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독일에서 5년이상 연금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수급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납부한 연금을 일시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고, 그 조건이 독일 떠난 후 2년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게 아닐까 합니다.


여름이님의 댓글

여름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관련해서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67세까지 일안하면 받는 연금이 준다고 들었어요. 65세까지 사는동안 5년만 일하실거 아니니, 한국 가시면 국민연금통해서 이때까지 낸 연금을 돌려받으셔야 될거 같아요. 물론 추후에 독일에서 낸것 포함해서 한국에서 연금 받으셔야 될거 같아요.
3 퇴직금 전혀 없어요. 이것도 회사 계약마다 다르겠지만 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퇴직금이 없습니다.
4 연말정산 말씀하시는건가요? 한국 가셔도 지난해에 독일에서 일하신건 연말정산하실수 있죠. 그 외에 돌려받을수 있는 세금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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