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생활 한국면허 독일면허로 교환

페이지 정보

Basc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1-08 13:12 조회1,028

본문

한국에서 면허를 아직 못딴 상태인데 한국가서 면허를 딴 후, 독일에서 교환이 될까요? 독일온지 몇년 이내로 해야한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hrst님의 댓글

hr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한국에서 이미 면허증을 가지고 계셨다면 바꿀 때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독일에서 몇 년을 사시다가 중간에 한국을 가서 면허를 따서 오신다면
바꾸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시험보고 면허증 따 오실때 국제 면허증도 같이 발급받아 오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혹시 모르니까요.
독일에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다면 괜찮습니다.

  • 추천 1

Basch님의 댓글

Basc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네! 그 얼마되지 않았다는 기준이 얼마만큼인지 모르겠어요 ㅠㅠ 지금 독일에온지 1년다되어가요! 중간에 3달 한국에있었구요.몇년까지 거주하다 한국에가서 면허증을 따와서 바꾸어도 되는지 아실까요?


보라미님의 댓글

보라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독일에서 거주 하면서 방학이나 휴가를 이용하여
한국에 가서 면허증을 해오는건 면허증 교환이 않됩니다.

  • 추천 1

haseee님의 댓글

hase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제가 면허를 바꾸면서 베암터에게 물어봤을땐 첫 안멜둥날짜가 기준이라고 했던것같네요. 근데 이것도 담당자마다 케바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독일에서 여행 혹은 워홀등으로 거주, 안멜둥 x ->그후에 한국가서 면허따고 재입국후 비자신청 = 교환가능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안멜둥 이미함 -> 안멜둥 이전에 한국에서 딴 면허증만 교환가능


bbbbbbbbb님의 댓글

bbbbbbbbb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독일 체류허가가 있는 상태에서 취득한 한국 면허증은 교환 불가입니다.
2.독일에서 한국으로 귀국 후 (abmeldung) 6개월 이상 체류 한 후 다시 들어오신다면 이 기간동안 한국에서 취득한 면허증은 교환 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한국에서 독일 입국전에 미리 취득한 면허증은 독일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면허증 교환이 가능합니다.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