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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거주도시가 2곳일 경우 안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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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lunc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0-30 21:58 조회1,239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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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베를린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하웁미터로 새로운 아파트에 계약을 할 예정이고,
남자친구는 베를린에서 계속 살고, 저는 10월 중순부터 함부르크로 학업 때문에 사설기숙사에 살게 되었습니다.
베를린집에 2명이 신고될 것이고, 그럴 경우 다른 도시에서도 안멜둥이 필수인지 여쭤보고싶네요.
아무래도 학업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은 함부르크에서 보낼 것 같고, 1-2주에 한번씩, 방학기간은 베를린에 머물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베를린에서 더 머무는 시간이 많을 수도 있겠네요.
두 곳다 제 소유가 아니어도 안멜둥을 할 때 Mehrere Wohnungen으로 해야하나요?
안멜둥을 각각 두 도시에 하게되도 세금 상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제가 함부르크홈페이지에서 알아본 바로는 (4)번에서 안멜둥을 2주안에 해야하는건 알겠는데 마지막 문장이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1 MehrereWohnungen
(1) Hat ein Einwohner mehrere Wohnungen im Inland, so ist eine dieser Wohnungen seine Hauptwohnung.
(2) Hauptwohnung ist die vorwiegend benutzte Wohnung des Einwohners. (3) Nebenwohnung ist jede weitere Wohnung des Einwohners im Inland. (4) Die meldepflichtige Person hat der Meldebehörde bei jeder An- oder Abmeldung mitzuteilen, welche weiteren Wohnungen im Inland sie hat und welche Wohnung ihre Hauptwohnung ist. Sie hat jede Änderung der Hauptwohnung innerhalb von zwei Wochen der Meldebehörde mitzutei­len, die für die neue Hauptwohnung zuständig ist.
Zieht die meldepflich­tige Person aus einer ihrer Nebenwohnungen im Inland aus und bezieht keine neue Wohnung, so hat sie dies der Meldebehörde mitzuteilen, die für die alleinige Wohnung oder die Hauptwohnung zuständig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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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리자몽님의 댓글

리자몽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채택된 답변

정정하자면 Zweitwohnsitzsteuer 라고 하는데 도시마다 다릅니다. 내지 않는 도시도 있고 내는 도시도 있고, 이건 도시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전화로 물어보면 되고요. Jahreskaltmiete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지 집면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가족과 직업적인 이유 때문에 Zweitwohnsitz로 어쩔 수 없이 등록하는 경우 면제해주는 도시도 있습니다.

  • 추천 2

호수비님의 댓글

호수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도 글쓴이 님과 같은 경우인데요. 일단 저는 안멜둥 의무가 있다고 해서 - 계약서를 두 사람 이름으로 쓴 경우 - 두 곳에 신고하기는 했어요. (안해도 되거나 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Nebenwohnsitz를 등록하시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내라고 편지가 옵니다 (ㅠ.ㅠ). 집 면적이 클 수록 세금이 많이 부과되니 두 집을 비교해 보셔서 (2인 가구집은 면적의 1/2을 계산)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쪽으로 등록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추천 1

호수비님의 댓글

호수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제가 잘못 설명한 부분을 잘 정정해 주셨네요. 2인 가구의 집에 대한 Zweitwohnsitzsteur는 칼트미테의 50%에 해당하는 만큼의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편지에 면적도 함께 적혀있다보니 그냥 제가 편한대로 이해해버렸네요. 저도 가족이 아닌 타인과의 동거를 위한 집이고 면제 사유는 아닌것 같아서 글쓴이님과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고 답글 달았습니다. 참고로 베를린입니다!

  •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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