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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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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lin9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0-18 11:32 조회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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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바이에른주에서 석사중인 학생이고 동시에 일을하고있습니다.
2달전부터 근무시간이 연장되어 (주당 총 10시간)월급이 학생신분에서 한달에 벌 수있는 금액이상 수입이 초과되었는데요.(제가 알기로는 450유로입니다..)
1.이 경우 세금정산을 매년 해야하는지..
2.더 이상 학생신분을 유지할수 없는지..
3.보험료를 훨신 더 많이 내야하는지.
4.그리고 혹시 제가 미리 신고를 하거나 취해야 할 행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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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orgentau님의 댓글

morgenta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 세금 클래스 1일 경우 꼭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학생으로 일하면서 세금을 냈다면 환급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 하는 편이 본인에게 유리하겠죠. 한 번 한다고 매년해야하는 건 아닙니다. 매해 기준 충족을 봐야 합니다.
2번, 3번 합쳐서 답변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주당 20시간 이하로 일을 하면 학생 신분으로 그냥 일 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 보험 적용을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 별도로 뭔가 하실 필요 없습니다.
4. 구멍가게에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면 회사 HR에서 급여 지급시에 세금 납부가 요구되는 금액이면 원천 징수 하고 줍니다. 450 이하면 mini job으로 고용주가 pauschal 로 세금을 내서 고용인에게 아무 영향이 없지만, 그 이상일 경우 연간 세금 Freibetrag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그 만큼 세금을 떼겠죠. 잘 모르시면 고용주측에 관련 내용을 물어보시고 월별로 명세서를 잘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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