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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수신료를 2년동안 잘못된 주소에 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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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0-08 15:09 조회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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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베를린리포트 여러분 :

저는 2018년에 보훔-드레스덴으로 이사를 했어요.
하지만 새집의 Beitragsnummer를 갱신하지 않은채 
2018~2020년 까지 전에 살던 주소에 수신료를 지불하고 있었네요.. 

이런경우에는 환불을 받아야하는지.
잘못낸 돈을 지금 사는 주소로
옮겨달라고 부탁해야하는지..
그것을 모르겠네요..

이미 메일도 두어번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서 오늘 전화를 여러번 해봤는데
전화도 연결이 안되더라구요..

법원에서 고소장이 날라올까봐 무섭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을 한분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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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Beitragsnummer 는 가입자의 이름과 같이 독일에 거주 하는한 변하지 않는 것으로 알아요
GEZ와 시청 거주등록청과 연결이 되어 이사를 가도 등록번호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소 이전을 하고 통보를 하였어야 했는데 안 하여도 GEZ 에서 알아서 보내기도 합니다.
어차피 시청료 지불은 하였고 되돌려 주지도 않을거예요.
만약 이전하느라 잊었다 하여도 그렇게 쉽게 고소장이 날아 올 정도의 금액도 아닌 듯하니 겁네지 마세요.
제일먼저 1 Mahnung이 오고 다음, 제 2 Mahnung이 오고 난 후 최종적으로 인카소에 의뢰하게 되는데 대부분 큰회사나 기업 또는 공기업들은 자체 법무팀이 있어 곧바로 그곳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진행됩니다.
메일로 GEZ로 보낸 증거가 남아 있고 누구라도 일단 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 법정 비용을 고소인이 먼저 선지불 하여야 접수가 되니 쉽게 고소 안 합니다.
질문자 이름과, 가입 번호, 전에 살던 집 주소, 이사 온 새 집 주소 적어서 메일로 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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