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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영주권 소지자의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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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9-25 16:38 조회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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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업 이후에 받는 영주권에 대한 설명은 쉽게 찾아볼수 있지만.

영주권 취득이후의 학업에 대한 정보는 잘 없네요.

Niederlassungserlaubnis 에는 Erwerbstätigkeit erlaubt 라고 써있는데, 이게 학업에 제한이 있는걸까요?

selten 한 경우이긴 하지만 혹시 관련해서 아시는 분이 있다면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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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엇박님의 댓글

엇박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영주권자는 학업이 가능하다라고 명시된 법조항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영주권은 체류와 영리활동(Erwerbstätigkeit)의 기한, 범위 제약이 없어진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따라서 영주권 취득 후엔 직업, 학적 없어도 체류가 가능해지죠.
학업에 대한 허가는 체류법이나 외국인청의 소관이 아닌 대학의 소관이라 (외국인청이 내주는 학생 비자는 대학의 학업 허가를 바탕으로 체류를 할 수 있게 허가 해주는거죠.) 대학에 원서 넣을 자격되고, 쭐라쑹만 받는다면 외국인청에서 해결해야 할 체류 문제는 없으니 가능한 것으로 보는것 아닐까 합니다.

  • 추천 2

미아산미아님의 댓글

미아산미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지역마다 다를수도 있지만 저는 독일에서 학교생활 5년이후 영주권 받고 이번 겨울학기에 학업 시작하는데 다른 일반 학생들처럼 기본 등록금 270,47유로 내고 끝났습니다
심지어 Niederlassungserlaubnis를 소유중이라면 BAföG 알아보는걸 추천합니다.
저도 BAföG 신청해서 매달 750유로를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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