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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블루카드로 재직중 이직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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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5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9-19 17:01 조회1,338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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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학위를 마치고 블루카드로 현재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비자관련 종이에 종속된 비자라는 문구가 있구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이직을 하게 되면 영주권 신청을 할수있는 자격이 다시 무로 돌아가서 21개월을 채워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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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콩이님의 댓글

물콩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제가 알기로는 이직 하더라도 본인이 초기에 받은 블루카드가 계속 유효한 상황이라면 기존 근무한 기간은 소급 적용 됩니다, 다만 연봉이 줄어 블루카드를 유지 할 수 없고 불가피 하게 일반 노동비자로 전환 해야 한다면 기존 근무한 기간 포함 총 48개월을 채워야 영주권 신청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직을 하는 회사의 연봉/근무 조건이 블루카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우선 확인 하시고, 그렇다면 관할 외국인청에 신규 노동계약서를 가지고 이직 신고 및 종속 회사 문구를 변경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내용은 100% 정확한 것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것은 관할 외국인청에 직접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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