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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1억원 이상의 금액을 독일계좌로 송금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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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ss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9-19 10:00 조회2,225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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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일에서의 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한국계좌에서 독일계좌로 돈을 송금하려고 하는데,
1억원 이상의 금액을 독일(해외)로 송금할때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의 누구한테 신고를 해야 하나요?
따로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할 필요는 없는지요? 집구매로 인한 거액을 송금하는것은 처음이라서요.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께 답변을 구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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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onym님의 댓글

synony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1억원 이상, 해외자산 보유 목적의 송금이기 때문에(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게 또 달라요) 한국에서 거래하시는 은행에 외국환거래은행 지정등록하시고, 그 은행에서만 송금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상에 하자가 없다면, 주택 계약서(진행중인 계약서) 및 신분증명서 등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맞게 제출하시면 송금 가능하실겁니다. 단 해외자산 취득 및 고액송금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혹은 '관세청' 신고사항일 수 있는데, 이건 거래은행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 얻으실 수 있을겁니다. 변호사는 고용 안하셔도 돼요.(해외자산 관련해서는 불법 환거래 및 불법자산 취득 등의 이유로 은행 이외에 추가로 서류 신고해야할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해당하는 법은 '외국환 거래법'이라, 관련법 및 법령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해외자산 취득 관련 송금내용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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