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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수도 문제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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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9-19 09:24 조회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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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세면대 아래 수도에서 작은 소리가 나더니 결국 터져버려서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파이프 자체에 결함이 있던거라 결국 소방차가 와서 수도 자체를 잠그는 것으로 해결을 봤습니다.

현재 화장실 물이 안나오는 상태라 수리공을 불러야 할 것 같은데,
계약서 조항을 보니 난방이나 수도, 창문 등의 문제로 저는 75유로만 내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주말이라 전화를 받지 않네요.

제가 임의로 수리공을 불러서 수리를 해도 저는 75유로만 내면 되는건지,
아니면 집주인한테 연락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일을 처리해야 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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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집 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면 어제 있었던 물난리도 모르고 있겠네요.
집에서 일어난 일은 제일 먼저 주인께 알려야 한다고 모든 임대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행한 모든 결정은 주인이 동의 없이 스스로 하였기에 주인은 법적 책임이 없고 그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일/사건에 따른 책임은 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차인에게 있다 라고 해석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리업체에 의뢰는 집 주인이 하여야지 임차인이라고 하면 아예 접수를 안 하기도 합니다.
업체 사람을 부르면 그 일을 의뢰한 사람이 지불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주인은 본인 허락 또는 사전통보 없이업체를 부른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불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수도관 파열 또는 수도관에 따른 보험은 대부분 들어 있으니 너무 걱정 안 하여도 될 듯합니다.
화장실 문제의 불편함은 충분히 이해되나 주인에게 신고를 하는것이 현 시점에서는 최 우선 입니다.
75유로의 임차인 몫의 수리에 따른 분담금은 집 주인에 따라 청구 되기도 안 그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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