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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인천 누리 관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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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ainhah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9-18 17:50 조회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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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받고 있어서  항상 감사합니다
저랑 같은 경험이 있으신분 있나 해서 여쭤 봅니다
약 20일전 한국으로 가족 친지 친구들 선물로 18kg 소포를 보냈는데 인천에 걸렸습니다 내용물은 치약, 비누  ,코코아 바우더,핸드크림 등등 잡다한 것들을 보냈어요 이번에  제가 한국을 갈수 없어서요, 물건 영수증은 버렸고(비싼 물건이나 보내면 안될것들이 없어요)
담당자 하는말이 치약이 너무 많다 그래서 폐기를 시킨던지 아님 치약만 도로 저한테 (독일로)돌려 보냅답니다.모든 비용 제포장 비용,반송비용,세금, 관세사 수수료 당연히 제 부담이구요.,왜 폐기를 해서 쓰레기를 만들까요
저희가 세금을 부담하겠다고 해도 절대로 치약10개외는 줄수가 없답니다
관련 규정을 알고 싶다고 해도 대답이 (치약을 몇개 보낼수 있는지) 위에서 결정 한거라 담당자는 모른답니다
또 저희가 운이 나빠서 걸렸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일 천리 방식에 너무 화가 나고 황당합니다.
민원을 넣고 싶은데 이런 경운 처음이라 어뗳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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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립톤님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일반적으로 치약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서 식약처에 별도수입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0개까지는 친지 선물용으로 인정해준것 같네요.


Captainhaha님의 댓글

Captainhah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감사합니다
2년전에도 60개정도 텍배로 보냈고
또 해마다 갈때마다 가지고 갔습니다
한번도 문제된적이 없었습니다
방문할때 가지고 가는것도 신고해야 되나요?


립톤님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현실적으로 관세청에서 전수검사를 못하는 거지, 원칙적으로는 관세청에서 인정한 수량이상이면 신고하셔야겠죠.  다만 의약외품 신고를 세수목적으로 받는게 아니고 포함된 성분을 파악 규제하는 목적인지라 일반인이 신고를 못하고 약사가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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