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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세금정산은 항상 작년 것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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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9-17 10:51 조회1,217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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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처음 독일와서 바로 풀타임 일을 시작했어요.

세금정산은 2019년에 2017년것만 처음했어요
그리고 올해 2020년에 2018년도 것을 했는데
Elster에서 편지가 와서 2019년도 것을 10월까지 하라고 하네요

저는 항상 2년텀을두고 할생각이었는데 원래 작년도 세금정산을 바로바로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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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원칙은 매년,
2018년 분은 2019년 7월31일까지,
2019년 분은 올해 2020년 7월31일까지 했어야 합니다.
늦어지면 세무서는 제출일자를 정해주며 독촉장을 보냅니다.
한계를 넘으면, 추징금이 부과됩니다.

  • 추천 1

Capella님의 댓글

Capell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풀타임잡을 하는 일반적인 직장인인에게는 해당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더라도 7/31이 아니라 애초에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4년 후 12/31이고요.


Capella님의 댓글

Capell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도 항상 4년 전꺼 하는데, (이자 많이 주니)
이번에 2019년거 하라고 해서 해줬네요. 이자 아깝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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