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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프리랜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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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9-17 07:33 조회1,420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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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배우자가 독일 회사에 취직이 되어 따라서 독일에 와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하던일이 전문기술직이다 보니 독일에서 뭘 할수있을까 찾다가 학원(?)같은 곳에서 강사를 할수 있겠더라구요.. 그 학원과 미팅해보니 프리랜서로 등록을 하고 Bill을 직접 발행할수 있는 상태여야한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비자가 취업은 가능한 비자여서 강사로 취직을 하는건가 했는데 아니어서 어떻게 해야하나 싶어 글 남깁니다.
그쪽의 말은 Finanzamt에 가서 등록(?)같은거 하고 tax넘버를 받으라는데 그게 말처럼 간단한건지.. 아님 여기 글들을 보니 프리랜서비자라는게 따로 있던데 그런 비자를 따로 받아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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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리님의 댓글

카나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제가 알기로는 das Institut für freie Berufe (IFB)라는 기관과 연계해서 외국인청(비자청)의 허가 모두 필요한것같은데, 가능하시다면 비자청 본인의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본인의 비자로 프리랜서일이 불가능한지 여쭤보시면서요... 그리고 세금번호는 배우자가 이미 회사를 다니시고 함께 세금정산을 하신다면 같은 세금번호로 쓰시면 되지않나싶네요.
정산을 따로 하시고 세금번호를 따로 받으셔야한다면 피난츠암트에 따로 문의하셔서 세금번호도 받으신 후에야 외국인청에서도 프리랜서 신청 업무처리가 가능한것으로 압니다.
 겁먹지 마시고 일단 외국인청 담당자에게 프리랜서 일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면 상황에 맞는 답변을 줄 것 같습니다.


워후님의 댓글

워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Finanzamt 방문하시면 세금번호 발급 받으실 수 있구요, 학원측에서 본인을 프리랜서로 고용하겠다고 한거면 프리랜서 비자를 받아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정규직으로 일을하실 경우에는 일반취업비자로 일 하는 거구요.


iodner님의 댓글

iodn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비자 종이(Zusatzblatt)에 Selbständige tätigkeit gestattet 라고 쓰여있으면 프리랜서로 일하실 수 있고요, Selbständige tätigkeit nicht gestattet 또는 nicht erlaubt라고 써져있으면 불가하니 이 경우엔 외국인청에 프리랜서 허가받고 싶다고 따로 문의/신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또 세금 번호(Steuernummer)는 제가 알기로 온라인으로도 등록신청(beantragen)하실 수 있습니다. 사시는 지역 관할의 Finanzamt에 신청하면 우편으로 질문지가 오고 작성해서 다시 보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개인고유번호(Identifikationsnummer)는 지역 관청이 아니라 독일 정부에서 발행하는 것이라 아마 거주 등록되어있으면 거의 자동으로 발급이 되는 것으로, 이것도 혹시 모르시면 관할 Finanzamt에 주소와 이름을 알려주며 문의하면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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