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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30일 이내 출국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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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9-17 05:30 조회2,178 (내공: 2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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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학비자 1년 만료 후, 임시비자를 받은 상태(올해 10월 말)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하려 했으나 외국인청에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어학에서 노동 비자전환 시 전문직만 가능하다는 이유였고, 30일 이내(10월 2일까지)로 출국명령을 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테어민을 잡아줬습니다. 이유를 담당자에게 전화해보니 테어민때 다 얘기하자고 하면서요(준비물은 여권과 임시비자증 거주지 등록증이었습니다).

저는 노동비자 관련 전문 변호사를 위임했습니다. 그 변호사 말로는 비자전환이 확실히 가능하다고 하여 외국인청과 직접 소통하겠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30일 이내에 출국할 일이 없을것이고,  마지막 테어민은 갈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괜히 공무원에게 트집잡히고 설득?당할수 있어서요).
그래서 전 외국인청 담당자에게 현재 변호사를 위임했고 변호사가 직접 당신에게 메일을 보낼것이라고 메일을 보낸 뒤 마지막 테어민은 가지 않았습니다.

궁금한건, 변호사가 담당공무원과 소통하고 제 일처리를 하는 동안 임시비자를 외국인청에 신청한다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비자 전환이 될지 안될지는 모릅니다만 그것보다 출국명령이 떨어진 기간안에 변호사의 도움으로 임시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지요?
저에게 중요한건 비자 전환도 있지만, 출국 명령 기간이 지나 불법체류가 되지 않는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10월 2일 안으로는 압멜덴과 한국 편도 비행기표를 끊어놓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회사)와도 얘기를 한 상태이구요.

아시는 분들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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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독토어장님의 댓글

독토어장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녕허세요, AVV 16조항에 따르면 어학비자 후 다른 비자로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Zweckwechselverbot 라고도 합니다. 변호사가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례를 가지고 잇다면 그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잇겟지만,, 해당관청의 승락의 문제는 부정적일 수도 잇을 것 같아요. 문제해결을 위해 항상 의사소통은 중요한데 예약일자에 가지 않으셧다니,, 그래도 잘 해걀되기를 바라겟습니다. 사람이 처리하는 일에 예외도 잇으니까요. 좋은 하루 되세요.


독일피플님의 댓글

독일피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안녕하세요 혹시 말씀하신 AVV16조항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구글에서 찾아보는데 보이지가 않아서요ㅠ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수임료를 받으니 변호사는 일하기를 원합니다. 편리하기도 합니다만.
외국인청 담당자가 준비해오라고 한 서류와 가능하면 노동계약서나 회사가 노동청에 요청해서 받는 노동허가증이나 채용하고 싶다는 회사담당자의 확인서를 구비해서 면담일정에 가셨으면 좋았을
것을......
§ 16 Absatz 가 원칙이나,
§ 39 Nr. 1 Aufenthaltsverordnung에 의해 쉽지는 않겠지만 체류연장이나
적어도 임시체류증을 받으실 수 있었을텐데 아쉽네요.
면담일정에 가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때에 변호사에 위임하셨어도 되었을텐데요.

혹시, 앞으로 비슷한 경험을 하시게 되는 분들은 적어도 관청에서 어렵게 정해 준 면담일정에는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변호사에 위임하지 않을 것이라면 독일에서 길게 생활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경험이 될겁니다.
준비하라는 서류 빈틈없이 준비하시고, 당당하게 웃는 얼굴로 외국인청 출입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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