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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6개월 일한 회사를 그만 두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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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벌레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9-08 20:03 조회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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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때문에 상황이 복잡해져서 비자를 전환하는 한-두달 동안 회사에서 일을 못하고 계약서도 종료되게 되었는데요.

비자 카드가 나오는 즉시 다시 계약서를 쓸 예정입니다. 그치만 그 한 두달을 일은 못하고 실직상태로 있는건데.. 이런 경우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독일에서 일한지 6개월밖에 안되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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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립톤님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일단 6개월 근무하셨으면 자격이 안되고 현재 근로가능한 비자가 없다면 독일정부 관점에서는 실업상태도 아닐겁니다.  그냥 관광객이죠.

  • 추천 3

무당벌레에님의 댓글

무당벌레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늦었지만 답변 감사합니다! 한달도 안되서 비자가 나와서 그냥 무급휴가라고 생각하고 쉬었어요!


ElfhflElfhflflfkfl님의 댓글

ElfhflElfhflf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오히려 걸고넘어져돛할말없을듯한데요.. 비자전환이라면 취업비자 아닌비자로 일하셨단거같은데..

  • 추천 1

읭뙇님의 댓글

읭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좀 삐뚤어지신 분 같은데요. 글쓴님 설명에 그런말은 없지않나요? 취업준비비자이거나 기존 워킹홀리데이 비자일수도 있자나요? 그리고 저 위에 계약서가 종료되었다고 하는데 계약서없이 불법으로 노동한한거라고 본인의 경우를 생각하지 마시길...


무당벌레에님의 댓글

무당벌레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두분 다 답변 감사해요. 한달도 안되서 비자가 나와서 그냥 무급휴가라고 생각하고 쉬었어요! 궁금하실까봐 전에는 워홀 비자로 일하다가 취업 비자로 바꾼거였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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