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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Arbeitslos Geld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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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na2266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9-08 08:06 조회1,093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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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독일 석사 2년중에 있으며 현지 기업에서 werk student 후에 논문을 쓰고있습니다. 현재 계약만료는 12월인데요, 10월 기준으로 동일한 회사에서 werk student 일때는 주 20시간으로 논문쓰는 포지션으로는 풀타임으로 합산하여 1년넘게 일을 하게되어 arbeitslos Geld 를 신청할수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궁금한점은 제가 지금은 학생비자를 가지고있고, 계약종료뒤에는 구직비자등으로 계속 체류하며 구직할 예정인데 외국인 신분인데도 arbeitslos geld 받을수가 있나요? 그리고 혹시 이 돈을 받는게 전산상에 남게 되어 추후에 불이익 같은게 발생하는지 혹시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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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일년 세금을 내고 직장에 다녔다면 실업수당을 받을 자격은 됩니다.
다만 외국인으로서 영주권이 없는한 실업수당을 받으면 그 사실은 다 기록이 되어 다음 체류허가를 받을 때 거절 당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업 수당을 받으면 여러가지 규칙과 제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독일에 외국인 체류허가의 기본 조건은 (정치 망명자는 예외) 경제적인 자립 능력을 최 우선으로 봅니다.
가까운 예로 한국 유학생들이나 월홀로 독일로 와서 처음 관청에 등록을 할때도 어느 기간동안 생활이 가능할 정도 이상의 돈이 있다는 것과 거주할 집 계약서, 의료보험 증서등 증명 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으로 차후 독일 사회보장 제도를 이용 복지혜택을 누리며 국가적으로 손해를 입힐 사람으로 판단/의심되면 체류허가를 거절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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