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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정식으로 GmbH 설립하기 전에 소규모로 구매대행사업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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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9-03 08:33 조회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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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엠베하 설립 비용이 알아봤더니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어느정도 기반은 잡아놓고 자금여유가 되면 정식으로 설립하려고 하는데 그전까지 개인이 소규모로 대행일을 해도 괜찮을까요?
비자는 노동비자가 있는 상태입니다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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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소규모이던, 대규모이던 등록을 안하고 진행하면 불법입니다.
당연히 Gewerbeamt에 등록해야 합니다.
발견시 체류허가를 거절당하고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 추천 1

푸미맘님의 댓글

푸미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합법적으로 GmbH 안내고 하시다보면 경쟁자가 Finanzamt에 Report할껍니다.
그럼 세무적으로 체류적으로 모든게 문제생깁니다. 합법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mirumoon님의 댓글

mirumo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자영업, 그러니까 e.K (eingetragene Kaufmann als Einzelunternehmen)로 일단 Gewerbeanmeldung을 해놓으시고난 뒤에 사업이 조금 성장하면 GmbH로 바꾸시면 되지 않을까요? 저도 e.K로 소규모로 자영업 등록을 해놓고 한국물건을 독일에서 팔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 추천 1

mirumoon님의 댓글

mirumoo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자영업, 그러니까 e.K (eingetragene Kaufmann als Einzelunternehmen)로 일단 Gewerbeanmeldung을 해놓으시고난 뒤에 사업이 조금 성장하면 GmbH로 바꾸시면 되지 않을까요? 저도 e.K로 소규모로 자영업 등록을 해놓고 한국물건을 독일에서 팔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GbR로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이 경우 동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사업형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e.K든 GbR든 자본금은 필요없습니다.

  •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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