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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한국에서 발생한 급여에 대한 Finanzamt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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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heim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9-01 10:45 조회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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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7년 8월 10일까지 한국직장에서 근무하다가 8월 20일에 입독하여 같은 해 9월 1일부터 독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주재원 아닙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2017, 2018년 세금정산을 Steuerberater 통해서 했는데 갑자기 지금 와서 2017년 8월까지 제가 한국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며 약 3000유로 가량을 토해내라고 하는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 있나요?
한국과 독일은 따로 과세관련 협정 맺은게 있어 이중과세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에 대한 세금을 내라고 하니 조금 당황스럽네요. Steuerberater 말로는 제가 한국에서 받은 급여에 대해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며(설명을 요청받은 적도 없었구요) Finanzamt에서 임의로 제 2017년 8월까지의 한국급여을 계산하여 과세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가네요...2017년에 입독하면서 이사 비용으로 받은게 좀 되는데 토해내면 평소 다른때 받는거랑 별 차이도 없게되구요.Steuerberater말로는 우선 이의를 제기할거지만 우선 청구된 돈은 먼저 토해내고 나중에 돌려받아야한다고 하는데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한번 이렇게 딴지 걸면 앞으로도 계속 이러진 않을까 걱정이네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의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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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립톤님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한국내에서 과세된 소득에 대해 여기서 이중과세는 안되지만 원칙적으로 신고는 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 자체에 과세는 안하지만 연소득에 합산해서 독일 세율 결정하는데 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신고하면 독일 소득에 대한 세율이 높아져 세금을 더 내시게 되죠)
"한국에서 받은 급여에 대해 따로 설명을 안했다"는게 아마 이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bbbbbsdasda님의 댓글

bbbbbsdasd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7년 소득은 9월분 부터 입력 하셨을테고 기간은 2017년 분이니 전체 수익이 적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세금만을 부담하므로 이에 대한 환급을 받으셨을겁니다. 2017년에 환급받은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책정되는 금액을 적용하고 재계산하여 환급해드렸던(2017분)에 대한 환수 요청(페널티 추가되었을수 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7년과 2018년 세금 환급 금액에 대한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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