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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출장자 독일입국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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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h303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8-31 05:03 조회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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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독일에 한국 본사 직원들이 급히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희는 기계를 제조하는 회사이고 독일의 한 업체에 수출하여 기계를 설치하는 중에 있는데
기계 세팅과정에서 독일 고객과의 이견 등이 발생하여 수정이 필요하며,
이에 한국 본사의 기술자가 들어와 작업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독일 연방경찰청과 독일 대사관에 메일 보내본 바, 기존에 나와 있는 뻔한 답변만을 답해주고 있습니다.
(Self-employed and employed business travelers, including members of the administrative bodies of companies (managing directors, board members, supervisory boards) who carry out activities according to Section 16 No. 2Employment Act (BeschV), can enter if they meet its requirements, i.e. if they are foreign skilled workers or highly qualified workers whose employment is necessary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and whose work cannot be postponed or carried out abroad.)

한국 기술자의 기계 시운전 및 세팅을 위하여 무비자 입국이 가능할런지요?
독일 고객사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한국에서 기술자를 파견해준다면 초청장 등은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베리 분들 중에 이와 유사한입국 사례가 있으실지요? 사례가 있으시다면 공유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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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회사마다 다르고 업무 담당자와 관청 관계자에 따라 입국 허락이 되기도 하고 거절 당 하기도 한답니다.
저에 업무상 여러 회사들과 자주 교류를 하여 들은바로 요즈음은 다 다른 이유를 대고 입국 한다고 합니다.
먼저 독일 회사가 서면으로 회사 운영상 불가피한 전문 인력의 필요성을 들어 독일 입국 허가를 신청하면 공항에서 통과 되기도 하고 또는 주한 독일 대사관에 그 초청 사유서를 제출하면 사안에 따라 별도 허가가 가능 하다고 하니 한국 주재 독일 대사관에 독일회사 초청사유서를 지참하여 신청/상담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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