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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G 퀸디궁 관련 집주인의 요구에 대해 법률 자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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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lla1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8-26 17:58 조회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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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퀸디궁이 10.31이고 이사는 8.31입니다. 9,10월 월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짐의 일부를 남겨두고 새로 이사가는 집과 한번씩 오고가며 지낼 예정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의 Kündigungsbestätigung에 열쇠 반납일이 일방적으로 8.31로 되어있고 청소, Kalorimeter, 추가 전열기 검침과 점검을 같이 하겠다고 합니다. 9,10월 월세를 납부하고 짐도 일부가 있는데 열쇠반납을 8.31로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가 있나요? 이와 더불어 보증금 반환에 Ummeldebescheinigung을 요구합니다. Nachzahlung이 발생하는 경우 이메일로 고지 가능한데 제 새주소를 요구하는 것도 정당한 집주인의 권리인지 의아합니다. 그리고 WG의 Nachzalung이 개별 방마다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인원 수대로 계산이 된다는데 그간 다녀간 수많은 단기 투숙객이나 쯔뷔셴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간 이사를 여러번 다니며 이와 같이 집주인이 요구하는 경우는 처음이라 조언을 구해봅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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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모든 것은 서면상으로 요구하고 또 집주인도 서면상으로 요구했겠지요?
그동안 진행된 계약완료나 혹은 중지를 통보한 서류와 방계약서를 들고
가능하면 빨리, 그 지역에 가까운 Mieterverein e.V.이나, Mieterhilfe e.V.에 가입해서
임대차 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계약서도, 계약해지서류도 볼 수 없는 이런 곳에서 해답을 얻으시려는 것은 무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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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임대 종료일이 10월 31일이면 그날까지 있을 권한이 있습니다.
단 글쓴분이 8월 31일 이사 나간다 라고 언급 하였다면 주인은 임차인이 그 날이 마지막 퇴거 하는날로 생각하여 최종 검침과 집 상태 점검, 그리고 열쇠를 반납 하기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에 임차인을 만날 수 없다라고 이해 했다면 다른 날 정상적인 인수인계가 어렵다 판단 했을겁니다.
질문자님 입장 전달에 이해 부족인 듯 싶으니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계획과는 별도로 주인에게 내일이라도 서면이나 메일로 10월 31일까지 집 사용이 계속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8월 31일 열쇠 반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WG 의 관리비 정산은 매 임차인이 바뀔때마다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고 그 기준도 계약 체결 전에 분명히 합의를 하여 기록하여야 하는 부분인데 대부분 계약에 대한 상식과 경험이 없으면 기준 설정이 어렵죠.
관리비 정산 문제는 계약서를 보지 않고는 섣부른 조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전에 Ummeldebescheinigung과 새 주소 요구 할 수 있습니다.
100%로 임대 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연락처를 주고 받을 수 있고 Ummeldung이나 Abmelden 을 하지 않고 잠적 하는 사람들도 있고 고의로 애를 먹이느라 늦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 나쁘게 이해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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