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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Werkstudent Steuern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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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두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8-20 22:12 조회1,035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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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의 영향아래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으실 여러분께 먼저, 언제나 건강하시라는 말씀을 올리며 질문을 시작해 보려합니다.

저는 Werkstudent로 꾸준히(2020년은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 졸업 예정입니다. 문제는 Werkstudent가 벌 수 있는 최대 금액인 Grundfreibetrag (aktuell 9.408 €)을 졸업 전에 이미 넘어 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 Arbeitnehmer-Pauschbetrag (1.000 €)
+ Sonderpauschbetrag (36 €)
= 10.204 €
상기에 적시된 추가되는 금액들을 포함한 10.204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 또한 아슬아슬하게 넘어 버릴 것 같습니다. 졸업 후에는 취업 준비비자를 받게 될 건데 그럼에도 문제가 될까요? 만약 된다면, Werkstudent신분으로써 벌 수 있는 금액을 넘어섰기 때문에, Steuern관련해서 어떻게 지불을 하고 어디에 신청과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할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자면,

1. 올해가 넘어가기전에 (9월에) 학생신분을 벗고 취업준비 비자로 바꾸게 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erkstudent시절의 수입에 관한 세금을 신경써야 할까요?
2. 만약 그렇다면, 세금은 어떤식으로 지불해야 하고 어디에 어떤식으로 제가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작은 정보하나라도 감사하게 생각하겠으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건강 유의하시라는 말씀 남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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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orgentau님의 댓글

morgenta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많은 사람들이 비자와 세금을 연관지어 생각을 하는데 이 두 가지는 완전 다른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Werkstudent라고 반드시 기준 금액까지만 벌 수 있는게 아니고 그걸 넘는 소득에 대해서 Lohnsteuer를 내면 됩니다. 세금은 비자 상태나 신분을 가리지 않고 소득과 비용만 고려합니다. 현재 고용되어 계신 회사에서 매달 급여 지급시 명세서를 받고 계실테고 피고용인의 세금은 고용주를 통해 원천징수가  됨으로 세금을 내야할 금액이 된다면 자동적으로 세금 제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아직 학생이시고 소득 기준을 조금 넘는다면 연말 이후 연간 명세서를 받아서 Einkommensteuererklärung을 하면 소득 공제가 되는 만큼 대부분 또는 모든 세금을 돌려 빋으실 수 있습니다. Steuerklasse 1이면 세금 신고가 의무가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소득이 적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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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두길님의 댓글

한국두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안녕하세요. 답변감사합니다. 작은걱정을 너무 앞서 크게 한 것 같네요. 덕분에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의 좋은 시작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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