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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혼인신고후 세금 등급..세금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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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8-19 03:54 조회1,091 (내공: 20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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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7년 한국에서 결혼하고  혼인한것을 암트에 멜덴해야되는지 모르고 2017년부터 2018년 하반기까지 steuerklasse1로 계속 일하다가 2018년에 늦게 멜덴했습니다...아직 세금정산 한번도안했습니다.

1. 이런 경우는  2017년부터 (혼인신고일부터) 일한것은Steuerklasse3으로 정산받을수있을까요? (배우자는 무직)

2. 배우자가 한국에  2년동안 가야될일이생겨서
2018년 말부터steuerklasse3으로 월급받다가 2019년 9월에 배우자가 압멜덴할때  세금청가서 다시 klasse1로 바꾸었는데요 ..이런경우는  2019년 자체가 steuerklasse1로 바뀌어버리나요?ㅠ 말월에 등급 바꾸면 그해의 세금 등급이 바뀐다 들은거같아서요 . 배우자가 독일에서 9월까지 함께거주했지만  말월에 klasse1로 바꾼게 신경쓰여서 세금폭탄맞을까봐 두렵네요..ㅠㅠ

세금에대해서 잘아시는 고수분들 !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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