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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집을 이전하고 안멜둥을 다시 하지않으면 불법체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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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8-09 01:44 조회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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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교환학생을 마친 학생입니다.
원래 살던 집이 가격이 비싸서, 7월에 계약만료 후 8월 한달은 다른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제 원래 체류허가(aufenthaltstitel)는 9월 중순까지였고, 저는 8월말에 귀국할 예정이라 압멜둥을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예전 집주인이 제 압멜둥을 7월 31일 날짜로 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무비자 상태로 불법 체류중인건가요?
이 집에서 8월 한달만 있을건데 다시 새 집으로 안멜둥 신청하고 또 출국 전에 압멜둥하고 이 과정을 거쳐야하는건가 싶습니다. 그냥 간단히 주소이전했다 라고 신청하는 방법은 없는거죠..?

어차피 여권에는 9월 중순 날짜로 찍혀있는데, 이번달에 다른 유럽 국가로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독일 출국 시 불법체류했다고 하면서 혹시 크게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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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단팥ㅇ님의 댓글

단팥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압멜둥하시면 비자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보통 유예기간 2주정도 있습니다. 압멜둥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 있거든요.(보험,슈페어콘토해지 등)
압멜둥 되셨으니 무비자상태로 계신겁니다.
이사하시자마자 움멜둥 하셨어야 했어요.(말씀하신 간단히 주소이전했다고 신청하는 방법)
안멜둥(Anmeldung) 한번 하시고나면 압멜둥(Abmeldung) 하시기 전까지 움멜둥(Ummeldung) 하시면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전 집주인으로 인해 압멜둥 되어버리신 상태라서 암트에 가셔서 얘기하고 다시 안멜둥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이사하고 2주안에 안멜둥이나 움멜둥하는게 원칙입니다. 2주넘기면 벌금 내셔야해요.
몰랐다고하면 넘어가주는 직원도 있긴합니다.
불법체류는 문제가 됩니다..


Yeah님의 댓글

Yea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헉...감사합니다! 혹시 안멜둥을 다시 하면 거주허가는 원래대로 9월 중순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안멜둥 후 거주허가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단팥ㅇ님의 댓글

단팥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안멜둥 후 거주허가 연장신청 하실수는 있습니다. 독일대학교에 등록된 상태가 아니시라면 학생비자는 더 못받으실거고, 어학비자나 워홀비자 신청해보실수 있습니다.
2-3개월만 더 계시다 가실거면 외국인청에 잘 말하시고 임시비자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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