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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석사과정으로 최장 몇년까지 비자 발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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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lla1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30 17:46 조회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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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이 2년인데 그 이후로는 성적증명서랑 학과장 승인서 등이 필요하다고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석사논문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추가로 1학기 연장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최악의 경우 그냥 한국에서 석사논문을 쓰고 무비자로 들어와서 졸업해야 하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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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신태평님의 댓글

신태평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최근 2년 내에 바뀐게 아니라면 석사 졸업 직후 1년 반동안 구직비자 받으실 수 있습니다.


balea님의 댓글

bale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비자청은 학교 등록만 할 수 있다면 (즉 학교에서 등록연장이 가능하다면) 비자 발급 해주는 것 같아요 !


devon08님의 댓글

devon0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학교등록이 가능하면(학생신분이 유지되는 상황이면) 학생비자는 받으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논문학기를 계속해서 연장하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학교마다 규칙이 다르겠지만 제가 다녔던 곳에서는 연장하는 이유가 타당해야 하고, 몇 주 이상 연장하면 새 논문 주제를 받아야했어요. 질병으로 인한 휴학도 최대 두학기였고요. 논문작성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저희는 6주 정도 연장해주었던 걸로 기억해요.  Prüfungsamt에 확인해보세요 :-)


번개파워님의 댓글

번개파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이건 학교마다 워낙 달라서 해당학교의 규정을 봐야하는데요. 보통 비자는 임마만 해두면 비자가 나옵니다.(학생비자만으로 10년까지인가 가능). 다만 논문만을 남긴 상황에서 학기를 늘리는건 다른 얘기입니다. 보통 논문시작등록을 하고나서 끝낼때까지 기간이 정해져있거든요. 그 기간이 다음학기까지 넘어간다면 다음학기 등록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닌경우 말씀하신거처럼 타당한 이유와 학교의 승인이 필요할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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