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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학원 환불 관련 문제로 의견을 구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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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커ㅍ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30 17:43 조회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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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학원 환불 관련해서 자문을 구하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현재 제 상황은 어학원에 32주를 등록했고, 학비등은 다 지불 한 상태입니다.
저는 2주 수업을 들었고, 당시 신분이 무비자였고 비자 신청하기위해서 집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어학원이 있는 도시가 작은데다, 당시 코로나가 심각할때여서 모든 숙박시설도 닫았고, 집을 구하는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집을 빨리 구할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진행했고 학원에는 중단 요구와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학원에서는 저의 경우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아 회의를 해봐야한다고 했고, 후에 환불 불가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동안 학원환불규정을 찾아보았는데
환불 규정에는 수업 시작 이전에 취소한한 경우만 나와있고, 또한 취소한 코스의 몇% 수수료에 대한 언급과 코스 시작전 날짜에 따라 달라지는 수수료가 존재합니다.

저는 저의 경우는 이곳 어디에도 해당 되지 않고, 또한 저 수업 코스에 대한 부분이 전체 코스에 해당한다는 문구가 아닌 그저 Der Kurs라고 표기 되어 있어 전체과정이 아닌 A2 또는 B1와 같은 수업과정으로 생각하고 제가 들은 수업을 과정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법률적인 상담도 받아보고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독일어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인 변호사분들에게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데 잘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추천해주실만한 분이 계실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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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큰애송이님의 댓글

큰애송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개인적인 경험으론 코로나로인해 제 어학원은 제 계약을 다시 선택하게끔 하였습니다. 4달 계약중 코로나 사태로 2달정도 어학원이 닫힌 상태였죠. 저는 정확히 4달정도 시간이 있었지만 2달이 지나갔기 때문에 저는 계약을 다시 2달로 요청했고 남은 두달을 환불받게되었습니다. 환불에 대한 수수료나 그런것은 따로없었습니다. 코로나때문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학원측에서도 두달 환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줬었습니다. 아마 환불에 대해선 학원 측 마다 다르니 경험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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