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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임시비자로 일해도되나요? Kurzarbeit가 비자연장에 영향을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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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하하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21 22:14 조회1,318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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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취업비자연장 하러 갔었는데요,
임시비자를 발급받았는데 임시비자는 기존비자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암터에게 임시비자로 계속 일을해도 되냐고 물었더니 된다고 한거 같은데 제가 잘 알아들은건지 긴가민가 해서요ㅠㅠ 취업비자 연장이고 같은회사에서 일하는거라 서류는 별 문제 없을거같은데요
 기껏잡은 테아민에 서류도 다 준비 해갔는데 테아민이 많은지 우선 임시비자를 발급해주고 제 서류를 검토해놓을테니  저에게 임시비자 끝나기 한달전에 다시 테아민신청을 해서 와달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ㅠㅠ 어서 끝내버리고 싶은데ㅠㅠ..
아 한가지 더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제가 Kurzarbeit를 하게 되어 수입이 좀 적은데요 문제가 될까요?ㅠ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비자 연장할때 감안하고 봐줄까 싶었는데 저없을때 서류검토를 한다니까 불안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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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업무 중의 임시비자는 기존비자의 연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당연히 업무를 계속하실 수 있고, 필요한 서류 완비해서 제출하셨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 재난 속에서 Kurzarbeit에 의해 수입이 적어지는 것은 상식입니다.
혹시, 담당자가 괘팍한 성격의 소유자라 문제 제기를 하면, 그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업무상 Amt를 종종 방문하지만, 그들도 당당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에게는 친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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