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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실업급여 및 한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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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on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14 09:11 조회1,567 (내공: 5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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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 이후 실업금을 받는 중입니다.
한국에 계신 할머니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다음 달에 5주 정도 한국에 잠시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노동청에다가 말을 하고 가야하나요? 잠시 중단을 하고 다녀올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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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isSKL님의 댓글

ParisSK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걱정이 크시겠어요.
실업급여 받는 중에는 휴가 또는 거주지를 한동안 벗어나야 하는 경우 Arbeitsagentur 담당자와 먼저 상의 해야 하기 때문에, 5주 정도의 일정을 생각 하시면 상의 하고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실업급여 신청 절차 완료 후, 담당자와 첫번째 대면 상담 중에 이 부분을 짚어 주길래, 그동안 가족들을 오랫동안 못 봐서 다녀왔으면 좋겠다고 하니, 언제 가는지 일정을 미리 상의 하고 가라 하더라구요. 여행이 아니라 편찮으신 조부모 방문이기 때문에 못가게 하지 않을 거에요.

  • 추천 1

Hjoni님의 댓글

Hjon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니 1년 21일까지 휴가?처리가 되어서 그 이후 추가로 더 지내는 것은 실업금에서 차감된다고 하네요. 차감된 날짜에 보험비는 어찌 되나 물어보니 회사에 등록되듯 아겐투어에 등록되었으니 추가로 지불되는 내역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출발 7일 이전에 다시 한번 휴가 멜덴을 하라고 하니 출국 전에 다시 한번 전화를 해야 하네요. 혹시 이 내용으로 검색해보시는 분들이 차후에 있을까 봐 자세히 추가답변올려요 :)

  • 추천 1

ParisSKL님의 댓글

ParisSK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1년에 21일 휴가 처리 되는 것을 몰랐네요. 고맙습니다. 한국 잘 다녀오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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