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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타EU국가에서 근무하면서 독일 거주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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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mak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07 07:55 조회1,479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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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독일에서 살고있으며 블루카드 소지자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제목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타EU국가(예를들어 스위스 및 베네룩스 등)에서 근무해도 독일 내에서 블루카드를 유지한채 살아 갈 수 있나요?

제가 근무하는 곳에 타 EU국가에서 기차타고 출퇴근하는 동료가 몇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와는 반대로 독일에서 타 EU국가로 출퇴근을 하려고 합니다.

위에 언급한 제 동료 케이스는 EU시민이라서 가능하다는건 잘 알겠는데...저와 같은 외국인에게도 가능한지 아리송하여서 경험이 있으신분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실 가족은 독일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하고, 현재 이직을 고려하는 직장(네토기준 월 1000유로 이상 많음)이 독일 국경에 위치하여 독일 괜찮은 도시에 터를 잡아도 편도 자동차로 40~50분 거리입니다.

그럼 경험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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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ㅇ님의 댓글

단팥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블루카드 소지자는 블루카드 발급 후 독일에서 18개월 거주한 이후에는 다른 EU국가에서 거주 및 구직활동이 가능합니다.
Q: Können Inhaber einer Blue Card in ein anderes EU-Land weiterwandern?
A: Besitzer einer Blauen Karte EU haben nach 18 Monaten Aufenthalt in Deutschland das Recht, in einen anderen EU-Staat weiterzuwandern.
(출처: http://www.bluecard-eu.de/blaue-karte-eu-deutschland/)

여기에도 있습니다
Als Person, die in einem anderen EU-Mitgliedstaat seit mindestens 18 Monaten eine Blaue Karte EU besitzt, dürfen Sie visumfrei nach Deutschland einreisen und eine Ihrer Qualifikation entsprechende Beschäftigung aufnehmen. Die Blaue Karte EU in Deutschland muss erst innerhalb eines Monats nach der Einreise beantragt werden.
(출처:https://www.bamf.de/DE/Themen/MigrationAufenthalt/ZuwandererDrittstaaten/Migrathek/BlaueKarteEU/blauekarteeu-node.html)

블루카드 소지자는  b1혹은 그 이상의 독일어 능력검증이 될 경우 21개월만에 독일 영주권심사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 거주하지않으시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또 영주권발급 후 영주권 2-3년정도 유지하시면 유럽영주권도 받으실수있습니다. 외국인청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독일은 공무원재량이 큰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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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uettee님의 댓글

alouett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블루카드 발급 조건이, 독일 내에서 일정 수준의 월급을 받고 연금을 낸다는 전제하에 주는 것이니, 타국 회사에 귀속되어 타국에 세금을 내면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차피 독일 국경에서 멀지 않다면 일하시는 국가에서 최대한 독일과 가까운 곳으로 이주하는게 가장 확실하고 머리가 덜 아프실것 같습니다만.. 다른 경험있는 분들께서 더 답변 주셨으면 좋겠네요.

  •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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