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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렌트카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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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lavi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04 01:36 조회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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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가지 어이없는 일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실은 저번달 중순에 여행차 check24를 통해 주변 렌트카지점에 차를 예약했었습니다. 근데 직접 가보니 제 독일 운전면허증이 1년이 넘지 않아 차를 못 빌려준다는 말을 듣고 어처구니 없게, 직접 다시 공항까지 가서 다른 회사를 통해 차를 빌렸습니다. (프푸에 살 때 공항에서 빌렸던 경험이 있어서...) 면허 발급일기준 1년되는 날이 딱 2주 정도 부족했지만 규정상 미안하다는식으로 얘기하며 근무일 2-3일 안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알겠다고는 했습니다.
일주일 여행 후 통장을 확인해보니 아직 환불이 안되어 있어서, 회사에 연락해보니 이건 회사책임이 아니라 check24에 직접 연락해야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check24에 연락하니, 각종 증빙서류들(입금내역, 차임대 계약서 등)을 요구하길래 그걸 또 일일이 준비해서 보내줬더니, 기껏 준다는 답변이 ,,못주겠다."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집도 아니고 차를 렌트하면서 임대조건을 꼼꼼히 읽어볼 생각을 못했던 제가 실수라고 업체에서 주장할 것 같아서 아래에 명시된 AGB를 보니 해당 내용을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독일에서 살다가 이런 황당한 경우는 처음보네요. 변호사 보험도 안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볼 곳이 여기밖에 없네요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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