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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어학비자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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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라울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02 13:32 조회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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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가 어학비자 유학준비비자가 합쳐져있는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데 Nebenbestimmungen 에

Beschäftigung bis zu 120 Tage oder 240 halbe Tage pro Jahr sowie die Ausübung studentischer Nebentätigkeiten an einer Hochschule oder an einer an einer anderen wissenschaftlichen Einrichtung in den Ferien erlaubt. Sonstige Erwerbstätigkeit nicht gestattet.  아직 대학생이 아니라 방학기간이라는게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그럼 방학때만 학생으로서 대학교나 기관에서만 일할 수 있는건가요? 아님 일반적으로 알바도 가능한건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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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독일유학생님의 댓글

독일유학생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일반적인 알바는 불가능한 것 같네요. -> Sonstige Erwerbstätigkeit nicht gestattet.


hangil님의 댓글

hangi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대학및 대학부속에서 근로장학생(Hiwi)으로 일을 할수있고,  방학기간중 일반기업체에서 일년에 120일(하루 8시간 기준) 또는 240일(하루 4시간 기준)을 초과 할수없다.
이외에 취업은 허락하지 않는다. 

이것이 어학/유학준비비자에도 해당되는 것인지는 검토 하시기를, 일하면서 유학한다는 것이 경험상 너무 힘듭니다. 대학에 장학금제도가 있으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울라울라님의 댓글

울라울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금전적인 문제는 아니고 대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코로나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아서 알바가 혹시 가능한가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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