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이주 계약 기간 만료전 이사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잔다르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10 11:42 조회3,652 답변완료

본문

제목이 좀 서투르네요.
그만큼 이쪽으론 경험이없어 가장 빠른 이곳에 문의드려요.
경험자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아파트인데요.

처음에는 새집이고, 회사가 가까워 이곳을 택했는데,
아기가 생기고 나니... 앰블런스 소리가 왜그렇게 민감하게 들리는지...

그래서, .. 결국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집을 보고있는 중이구요.

그런데,,,(아이고 서론이 길어졌네요..^^;). 저희 집 계약이 내년 2월에 끝납니다.
아직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럼, 저희가 이사를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할 경우.
패널티를 물어야하나요?..
혹은 집 마다 다른지...

아파트이며, 정식 부동산 회사가 운영하는 곳이라.
모든 정보도 크리어한데.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는 방법이 현명한지요..

이사를 참고있다가 계약기간을 채우고 나가는지?..
아니면 집이 나오는대로 가는게 나은지?.............

조언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제가 Hofheim쪽에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 동네.. 괜찮은가요? ^^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아롱이님의 댓글

아롱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집주인에 따라서 가능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이 스스로 Nachmieter 를 구해서 그 사람이 집을 임대할 경우는 추가비용 없이 이사를 갈 수 있지만, 많은 경우가 집의 특별한 하자가 없을 때엔 계약을 해약하기가 쉽지 않죠. 구급차의 소음때문에 아기가 자주 울어서 이사를 꼭 가야 된다면, 그리고 잘 아는 직원이 있다면 한번쯤 부동산회사에게 편지를 띠워서 의견을 타진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다만 회사직원들이야 일일이 개인사정을 봐주지 않고 계약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라서 아는 분이 없다면 아마 성공할 확률이 적겠죠.
다른 방법은 좀 강한 식인데, 변호사보험을 가정하에, 소음을 이유로 들어서 특별해약조건(Sonderkuendigungsrecht)으로 우기고 해약을 허락받는 방법인데, 일단 변호사와 상의해서 승산이 있는 지 없는 지를 따져봐야 겠죠. 이사올 때부터 구급차의 소음이 있었다면 여기서도 이길 확률은 높은 편은 아니죠.
Hofheim 에서 Frankfurt 로 매일 출근하는 게, 만만치 않은 거리인데, 또 출퇴근시 차도 많이 막히고 궂이 그리로 가셔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잔다르크님의 댓글

잔다르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알아보니 Nachmieter구할 필요없다고 하네요...
여러가지 사정들을 생각해서, 그리고 최우선으로 아기를 위해서 이사를 가려고 했지만,,
솔직히 소음은 정말 심해요.
그래서, 안쪽으로 창이 되어있는 곳으로도 알아봤는데..
쉬운일은 아니네요...님의 조언 감사합니다.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