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생활 한국방문 후 돌아왔을때 자가격리?

페이지 정보

memphi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6-25 07:53 조회1,260

본문

이번 여름에 아이들과 아내가 한국에 방문하려고 합니다.
한국 관할 시청에 문의해보니 아내와 아이들이 부모님댁에서 2주간 자가 격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화장실 욕실 방 등을 부모님과 따로 쓰면 부모님이 외출하시거나 출퇴근 하시는 것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저는 한국방문시 2주간 자가격리 하기에는 휴가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여기에 혼자 남아 있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주의깊게 생각하지 못 한 점이 있는데
제 아내와 아이들이 한국 방문 후 에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또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때도 저와 같이 생활하면서 자가 격리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회사에 일주일에 2-3일은 출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어디에 문의를 해야하는지 말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한국은, 위험국가 아녀서 14일 자가 격리 대상 국가는 아닙니다. 보통 문의는 회사(회사에 따로 규정이 있을경우) 하고 동네에 자체적으로 covid 관련해서 문의 하는곳이 있을거예요.(동네 시청 홈페이지 가시면 보통 있더라구요)
(현재까지는 문제될건 없을거 같네요. 갑자기 위험수치로 증가 하지 않는 이상은요..)

격리 관련해서 독일 오피셜 정보 참고해 보세요.
https://seoul.diplo.de/kr-ko/service/-/2320212
https://www.rki.de/DE/Content/InfAZ/N/Neuartiges_Coronavirus/Risikogebiete_neu.html

  • 추천 1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