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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Grundshule 이전 관련 예외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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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이78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6-18 08:56 조회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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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답-교육 부분에 남긴 글이나 도움이 필요하여 법률 부분에도 같은 글을 남겨 봅니다.

안녕하세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거주하다 최근 큰 아이 김나지움 입학으로 근처 오버우어젤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이는 아직 작은아이는 프랑크푸르트 Grundshule 2학년 재학중이고 이번에 3학년 올라가는데, 아이가 친구 때문에 기존 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어하고 이사간 곳도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가까워 (차로 10분 / 자전거 15-20분) 미리 초등학교에 문의 후 기존 학교에 계속 다니기로 하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거주지 이전 주소를 알려주자 학교에서 갑자기 말을 바꾸어 무조건 학교를 이사간 동네로 옮겨야 한다고 하네요.
물론 기본원칙은 그런 것으로 이미 알고 있었으나 주변 사람들에 의하면 예외들이 많아 학교랑 협의하면 기존 학교에 다니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고 학교에 전화문의시도 그렇게 답변을 하여 결정한 건데 좀 황당하네요.
어쨌든 황당하여 교장과 상담을 요청한 상태이긴 합니다.
혹시, 이에 대한 예외규정을 알고 계신 분은 알려주시면 교장과 상담에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울고 난리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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