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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하이쭝점검비Heizungswart 세입자가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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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의합창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6-15 22:20 조회1,132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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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us에 미테로 살고 있어요
주말에 온 작년 네벤코스텐 정산서에 하이쭝 보수비를 청구란이 있어요.
이 집에 온지 이제 7개월 되었고, 저희가 보일러수리를 의뢰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보일러공이 조만간 온다고 했는데 그 걸 세입자에게 청구할 모양입니다.
지은지 십년된 집이고 보일러도 멀쩡한데 왜 점검할까 궁금해요. 보일러는 집의 일부분이고 보수나 점검도 집주인이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혹시 저같은 세입자 계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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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chwarzreis님의 댓글

Schwarzrei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개인 보일러이시면, 매년 점검이 의무입니다.
저희도 개인 보일러인데 연말되면 늘 점검하러 나옵니다.
비용도 저희에게 첨부되구요. 약 120유로 나옵니다.
좀 비싼이유가 굴뚝청소도 포함입니다.
정검비용 경우 이것저것 따지는것 보다 그냥 내시는게 좋습니다.
어차피 저희건강과 안전을 위한다고 생각하시면 마음 편합니다.


Amore님의 댓글

A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보일러 정기점검은 고장 유무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정기적으로 하여야 하고 법적으로 임차인이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수리비는 주인이 부담하는 것이니 엄연히 보수비와 점검비는 다릅니다.
2019년에 몇개월 사셨는지? 7개월 살았으면 1회 점검비 % 12개월로 나눠 x 7개월만 계산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천사의합창님의 댓글

천사의합창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작년은 12월 한달 살았어요. 올해말에 또 내겠지요. 그런데 저희는 Warmmiete 로 살고 주인이 정산해서 주는데요, 그 세부내역을 보여달라고 해도 될까요?
원글에 답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2019년도의 연말결산명세서는 보통 2020년 7월말 정도까지는 받으실 겁니다.
2020년 1월1일~2020년 12월31일의 연말결산명세서는 2021년 7월말 정도까지 나올 겁니다.
모든 지출비용은 이 연말결산 명세서에 자세히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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