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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주권 신청 자격에 관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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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phyr0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6-15 09:48 조회1,85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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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블루카드를 갖고 있는 경우, 21개월(독일어 능력 B1이상), 33개월(독일어 능력 상관없음)이상 일을 하면서 세금과 연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영주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전에 31개월을 일반 취업비자로 독일 한 대학의 연구소에서 일하다가(사이언스분야 박사급 연구직), 압멜둥을 하고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그 후 다시 독일 연구소에서 오퍼가 와서 독일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이제는 블루카드 소지자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계산해보니 세금과 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33개월을 넘기는데, 이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요? (독일어 자격은 안됩니다.)
규정이 어떤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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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Chiquita님의 댓글

Chiquit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압멜둥하면 리셋이 되나요? 저는 독일에서 인턴을 하며 Rentenversicherung을 납부하다가 압멜둥 후 한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와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Rentenversicherungsverlauf를 뽑아보면 인턴때 납부했던 금액도 납부 기간으로 포함되어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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