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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프랑크푸르크 연방 경찰서에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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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6-14 17:14 조회2,29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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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비자 3번째 칸 체크된거(2020.10.31일까지)와 안멜덴 베샤이니궁, Mitvertrag등을 보냈더니 다음과 같이 답변이 왔습니다.

Nach den von Ihnen gemachten Angaben, sehe ich die Einreisevoraussetzungen als erfüllt an.

Bei der Einreise/Ankunft müssen alle notwendigen Nachweise mitgeführt werden.
Dieses Schreiben stellt keine Einreisegenehmigung, sondern lediglich eine Bewertung Ihrer Angaben dar. Die Einreisevoraussetzungen können erst bei der Einreisekontrolle vollumfänglich durch die zuständige Bundespolizeiinspektion geprüft werden. Folglich kann erst zu diesem Punkt eine definitive Entscheidung über die Einreise getroffen werden.

Weiterführende Hinweise finden Sie auf folgenden Webseiten:

BMI
(https://www.bmi.bund.de/SharedDocs/faqs/DE/themen/bevoelkerungsschutz/coronavirus/coronavirus-faqs.html)

제가 해석하기론
입국하기엔 충분하다, 하지만 최종결론은 입국심사에서 결정될것이다.
맞게 해석한건가요? 나중에 이 메일을 프린트해서 보여줘도 괜찮은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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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bbbbbbbbb님의 댓글

bbbbbbbbb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네 맞습니다.
입국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지참하셔야하고,보내신 신상정보를 토대로 평가했을 경우에는 입국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입국요건은 우선 입국심사에서 완전히 점검될것이고 입국가능 여부는 그 이후에 결정됩니다.

저는 이 메일이 입국 심사에서 어떠한 중요한 의미를 갖게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연방경찰서 입장은 보내신 정보를 토대로 입국조건을 충족하는것으로 보인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것일 뿐 입국을 허가한 서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연방경찰에 문의를 했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라는 정도의 추가적 정보를 제공하는건 실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연방경찰서에 보내신 서류만 지참하셔도 입국심사하는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지만 위에 링크를 다시한번 살펴보시고 필요한 서류만 지참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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