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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영주권이후 선택...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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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아인라둥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6-10 21:59 조회1,991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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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모두 잘 극복하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남편이 영주권을 받았고.  부인과 아이는 아직 받지 못했는데요
만약 이상태에서 부인과 아이가 어떤 일로 한국으로 장기 귀국하게 되면.
남편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질문1)
 0) 가족이같이 정착할 목적이었으므로, 남편의 영주권을 박탈할수있다.
 1) 외국 인청은 가족의 일부가 영구 귀국했으므로. 남편의 영주권을 박탈할수있다.
 2) 영주권이 자동 포기되고, 남편도 돌아가야한다.
 3) 가족이 갔으나 , 영주권이 있는 남편은 머물수 있다.
 4) 그냥 독일에서 기러기아빠되는거다..아무상관없다..
 
질문2)
영주권을 포기하고 남편도 영구귀국했을경우
0) 이 가족은 이제 독일에 다시 정착하고 싶어도 정착을 하지 못한다.
1) 아니다 영주권을 포기한 남편 빼고, 아이와 부인은 언제든지 올수있다.
2) 가족모두 같이 정착할수있도록 회생?의 기회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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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arieny님의 댓글

marien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어떤 이유로 장기 거주를 하실건지 모르지만, 저라면 영주권이 아니라 독일 시민권을 얻은 뒤 한국은 재외동포비자로 장기간 머무를 거 같습니다. 영주권을 받을 정도 조건이면 시민권도 어렵지 않을겁니다. 뭣보다도, 독일 비자 받는 거 보다는 한국비자 받는 것이 전 한국인 한테는 더 쉬울 걸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국인이 되고 싶으시면 국적복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한번 한국국적복귀신청하면 다시 독일 시민이 되기는 힘듭니다.

질문 1  참고로 특정 기간 안에만 독일에 다시 들어 오시면 다른 가족들도 영주권 유지가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6개월 이었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정확히 알아 보세요. 만약 6개월일 경우, 한국에서 5개월 있다가 다시 독일 들어와 있다가... 또다시 한국 가서 5개월 있다 오시면 영주권이 유지됩니다. 물론 이것을 몇 년째 반복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한두번 정도는 괜찮을 겁니다.

질문 2 범죄 경력만 없으면 언제든지 다시 독일에 들어 올 수 있습니다만... 비자에 따라 평생 딱 한번만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다음에 들어 오실 때 어떤 비자가 본인에게 유효한지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윗분 말씀처럼 영주권을 위한 조건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영주권 얻으려면 적어도 4년 이상 독일에 연속적으로 머무르면서 세금 및 연금을 내셔야 하는데, 그와 관련된 일비자를 얻지 못하면 힘들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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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ttonlapin님의 댓글

Muttonlap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질문 1  3) 가족이 갔으나 , 영주권이 있는 남편은 머물수 있다.
          4) 그냥 독일에서 기러기아빠되는거다..아무상관없다..
질문 2 영주권포기하시고 한국 가셔도 다시 들어오실 수 있어요, 다만 영주권을 위한 기간 count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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