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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택스 프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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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먼모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08 21:22 조회4,160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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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택스프리에 관해서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제 와이프의 체류증이 9월27일까지입니다.

이번에 물건들을 몇개 사고 택스프리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8월 27일 제 와이프는 한국으로 완전귀국합니다.

몇개의 택스프리 관련 글을 읽어보니 체류증기간이 남은기간이 남아있으면 못받는다고

하는거 같기도 하고...

이럴때 어떤 서류를 챙겨가지고 가야 택스프리를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거주지 압멜둥 서류라든가...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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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우주소년님의 댓글

우주소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체류증 기간이 남았다면 택스프리를 못받습니다.
그리고 압멜둥 용지를 가져가면 예전엔 해줬는데 요즘엔 그래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제 생각엔 체류증을 외국인청에 가서 ab을 하시고, 더불어 압멜둥도 한다음 같이 세관원에게 제출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한건 체류증이 있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저먼모터님의 댓글

저먼모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답변 감사드립니다.우주소년님 그렇다면 비줌압멜둥하는것을요.
현지 거주하고있는 외국인청에서만 압멜둥을 해야하나요?
왜냐하면 8월 17일이후에 지금 살고있는곳에서는 완전 정리후 주변국가 여행후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서 귀국하는 상황이라서요.
귀국 이틀전에 하이델베르크에 잠시 있기는 한데 하이델베르크 외국인청에서도 압멜둥을 할수있나요? 저는 린다우(보덴제)에서 체류증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체류증압멜둥은 체류증에다가 도장을 콱 찍는거 아닌가요?


우주소년님의 댓글

우주소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거주지 외국인청에서 압멜둥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이유는 서류가 거주지 외국인청에 모두 있기 때문입니다.
체류증을 린다우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만약 이사 후 움멜둥을 했다면 모든 서류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청으로 전달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거주지 외국인청에서 해야 합니다.
하이델베르그에서는 안되리라 봅니다. 아마 당신 거주지로 가서 하세요~ 이렇게 말할겁니다.
더 확실한걸 원하시면 저에게 문의하는 것 보다는 거주지 외국인청에 문의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체류증압은 도장을 찍는거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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