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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6-07 12:49 조회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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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제가 지난 1년 6개월동안 독일회사에 근무하다가 한국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그런데,제가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과 요양연금을 돌려받거나 한국보험공단으로 연계해서 받을수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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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jy님의 댓글

kimj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론 만2년은 근무 하셔야 이미 납부하신 국민연금을 돌려받으실수 있다고 들었어요.
만약 만2년이 안되도 국민연금을 돌려받을수 있다면 한국보험공단으로 연계해서 받으실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독일에 내신 국민연금은 한국보험공단으로 연계안하고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독일을 떠나기전이나 출국후에 Deutsche rentenversicherung에 국민연금반환신청서(신청서는 사이트에 가시면 다운받으실수 있으세요)를 작성하여 보내면 출국일로부터 2년뒤에 연금반환처리가 되어 독일계좌 혹은 한국계좌로 입금해준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보험공단으로 연계해서 한국에서 받으신다면 전체연금을 전부 다 받으실수 있으시고 만약 연계안하고 2년뒤에 받고 싶다고 하시면 본인이 지급한 연금부분만 돌려받으실수 있어요! 회사에서 지불한 부분은 아쉽게도 함께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저도 요즘 출국준비 하고 있어서 알아봤던 내용들이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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