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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한국으로 귀국시 세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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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ve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6-05 15:30 조회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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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푸에 거주중인 부부입니다.
2020년 3월까지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였고 올해 7월정도에 한국으로 귀국할예정입니다.
2019년에 대한 Steuererkrarung 은 이미 신청하였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질문은 2020년 3월까지 일한 부분에 대한 세금신고를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압멜둥하고 귀국시 언제 신고를 할수 있는지 알고 계신분 계신가요 ?

(1. 귀국시 된다? 2. 내년 초에가능하다? 3. 불가능하다 ?)

경험있으시거나 아시는 것이 있으신 분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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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imjy님의 댓글

kimj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년 3개월동안 근무한거에 대한 연말정산은 나중에 귀국하시고 31.05.2021이전까지 온라인으로 하셔도 되지 않을가 싶은데요? 대신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독일계좌로 세금환급이 되겠죠.


daldal님의 댓글

dalda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녕하세요. 저도 궁금한 부분인데, 혹시 해결되셨나요? 저는 연말정산을 한 번도 못했는데,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귀국 후 연말 정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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