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사업 직장인이 사업자를 낼 경우.

페이지 정보

멋지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25 10:59 조회1,903

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이고 세금등급은 1인데 만약 GmbH나 UG나 개인사업자등 하나를 선택해서 내게 되면 세금등급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그리고 이경우 현재 속한 회사에서 제가 사업자를 낸것을 알게 되나요?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단팥ㅇ님의 댓글

단팥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세금등급은 부양가족이 있거나 자녀가 있을때 바뀌게됩니다. 싱글로 많이버시고 적게버신다고해서 등급이 바뀌진않습니다. 세금 퍼센트 변경만 있을뿐입니다.
취업비자로는 gmbh나 그 외 회사설립에 필요한 일반 gewerbeschein이 나오지 않습니다. 회사설립을 위해서는 영주권 혹은 개인사업자비자가 필요합니다.
회사 종속 취업비자가 아니시라면 작은 부업은 가능합니다. 부업으로 할만한 작은 사업자를 원하시면 kleingewerbe등록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허가해주느냐 마냐는 외국인청 및 노동청 관할이기때문에 외국인청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는것이 가장 좋을듯 싶습니다..
회사 외에 수익을 내시게 되면 무조건 회사에 알리는것이 우선입니다. 세금처리문제도 있지만 회사에 따라 동종의 부업이나 개인 사업등을 금지하는 회사도 있기때문입니다.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