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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제 비자 아르바이트 불가한줄 알았는데, 가능한가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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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dki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22 23:22 조회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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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2019년 4월30일 독일에 입국하여 7월에 받은 제 비자보면
Studienbewerbung / Studienvorbereitung gestattet. Die Ausübung einer Beschäftigung, die ingesamt 120 Tage oder 240 halbe Tage im Jahr nicht Überschreiten darf, sowie studentische Nebentätigkeiten sind nur während der Ferien gestattet.
와 같이 씌여져 있는데, 비자받을 때는 독일어를 하나도 못해서 신경안썼는데, 지금보니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맞는지요?
비자받기 전에 게시판에서 아르바이트 못한다는 얘기만 봐서 당연히 일 안했는데, 지금 10개월이 지난 상황이라 아르바이트 가능한 거였으면 아쉽네요. ㅠㅠ 이 아르바이트 규정이 지역마다 다른 건가요? 바뀐건가요? 아님 제가 해석을 잘못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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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CISG님의 댓글

CIS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학생 비자 받으시면 적혀있는 내용이네요. 써져있는대로 1년에 풀타임 기준으로 120일 일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이 기준을 토대로 Werkstudent나 인턴십을 많이들 하죠. 둘다 일정 보수를 받고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니까요. 또한 일반 음식점 같은 곳에서 알바하는 형태로 일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studentische Nebentätigkeiten는 보통 Hiwi를 뜻합니다. 보통은 학교 연구실에서 Hiwi로 일하시면 비자상의 시간 제약 없이 일할 수 있어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니 Hiwi는 공휴일에만 할 수 있다고 되어있네요?.. 이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곽낙타님의 댓글

곽낙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아쉽지만 조금 다르게 기억하고 계신듯 합니다. 저 설명을 보니 저 비자는 학업준비/지원을 허용하는 유학준비비자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nur während der Ferien gestattet 이라고 적혀있듯이 방학 중에만 허용된다고 나와있고요. 실질적으로 허용이 안되는걸로 보셔야합니다.

학생비자에는 설명이 다르게 들어갑니다. 등록한 학교+명시된 학과에서의 학업에 한해서만 비자가 유효하다고 적혀있고요, 일하는 것이 연간 풀타임 120일, 파트타임 240일이 방학과는 상관 없이 허용된다고 나옵니다.


Birdking님의 댓글

Birdki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제 비자가 어학비자인줄 알았는데, 학생준비비자인가보군요. 입국첫해는 어학비자 1년만 가능하고 두번째 해 비자 1년 연장 시 학교 졸업장, 성적표같은 것 제출해서 유학준비비자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처음부터 학생준비비자로 2년간 있을 수 있나보군요. 어쩐지 암트에서 담당자가 대학가서 공부할꺼냐고 그래서 그냥 그럴꺼라고 답변했던게 기억납니다. 아무튼 아르바이트는 방학때만 가능하군요. 답변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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