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임차계약만료와 압멜둥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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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h303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14 03:43 조회787 답변완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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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숙소 계약이 8/19정도이고
한국으로 귀국이 9/7 정도 예상되어
약 3주 정도는 호텔에서 머물다가 귀국할 예정입니다.
호텔을 주소로 하여 움멜둥도 힘들 것 같고 번거롭기도 할거 같은데
숙소계약 퇴소 여부와 상관없이 9/7로 압멜둥을 해도 될까요?
한국으로 귀국이 9/7 정도 예상되어
약 3주 정도는 호텔에서 머물다가 귀국할 예정입니다.
호텔을 주소로 하여 움멜둥도 힘들 것 같고 번거롭기도 할거 같은데
숙소계약 퇴소 여부와 상관없이 9/7로 압멜둥을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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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bbbbbb님의 댓글
bbbbbbbbb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법적으로는 이렇습니다. Wer aus einer Wohnung auszieht und keine neue Wohnung im Inland bezieht, muss sich bei der Meldebehörde innerhalb von zwei Wochen nach Auszug abmelden (§ 17 Abs. 2 S. 1 BMG). Eine Abmeldung ist frühestens eine Woche vor Auszug möglich (§ 17 Abs. 2 S. 2 B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