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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노동허가 받고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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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oth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12 23:30 조회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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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노동허가가 비자랑 같은 개념이라 들어서 여권에 붙이는 스티커라던가.. 카드라던가.. 그런건 줄 알았는데 그냥 우편으로 날아온 종이쪼가리 한장이더라구요..? 무튼 6/30까지 노동허가가 난 상태고 지금 무비자 입국한지 두달이 넘었어요. 6월 초면 무비자 90일이 끝나는데 노동허가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건가요?(코로나 때문에 인턴시작일보다 한달 일찍 들어왔어요)
만약에 공항에서 뭐라 하면 종이를 보여주면 될까요?
그리고 제가 6월 30일까지 꽉 채워서 일할 것 같은데 그럼 7월 초 되어서야 출국할것 같아요.. 노동허가 기간이 초과하는데 괜찮을까요? 인간적으로 퇴사날에 바로 출국하는게 거의 불가능 아닌가요?ㅠ
그리고 이런경우 EU다른 국가로 여행 못하고 바로 비쉥겐 국가로 나가야 하나요?(이미 독일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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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흐린날씨악님의 댓글

흐린날씨악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월 30일까지 체류허가가 있으시면 그때까지 하고 출국하셔야해요.
업무기간을 바꾸시는 게 나을 듯 합니다.


읭뙇님의 댓글

읭뙇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딴지는 절대 아니고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요즘엔 무비자입국90일체류로 노동허가도 같이 나오나요?
노동허가를 받으셨으면 외국인청에 문의해보시죠. 사정상 하루 이틀뒤에 나가게될거같다고 미리 말씀하시면 그 정도는 별개의 Fiktionsbescheinigung 을 교부해준다거나 할거에요. 무조건 3개월이나 1개월짜리 Fiktion이 아니어도 상황 설명하시면 외국인청에서 Abreisedatum등을 기재해서 줄수있는걸로 알아요.


크로씨님의 댓글

크로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저도 질문 읽고서 이게 이해가 안됐는데, 애초에 무비자인데 노동허가가 나온다는게 불가능하지 않나요?
비자가 없는데 노동허가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기우일지 모르겠지만 받으셨다는 종이 한장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dorothy님의 댓글

doroth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안녕하세요! 제가 아직 학생이라 노동허가 받을때 막 재학증명서 이런거 내고 그랬거든요.노동허가에도 제 졸업예정일이 적혀 있구요! 잘은 모르겠는데 학생들은 좀 더 비자에 관대한게 아닐까... 라고 추측해봅니다 저도 어떻게 무비자로 노동허가를 받은건지 궁금해요????


kloozz님의 댓글

kloozz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그 허술하고 도장찍힌 종이에 적힌날까지 있으시면 됩니다. 그 후로는
나갈때 칼같이 나가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청에서 물어봐야할거 같아요.
저도 이런적이 있었는데, 외국인청 가서 "님 나 좀더 있을래". (어디로 갈지 생각이 좀 필요했죠)
"몇(기억안나요...)달 더 있어도됨" "레알?" "불안하면 돈내, 종이 찍어줄께"
이랬습니다. 결국 돈내야 해서 안만들고 두어달있다가 독일내 다른데로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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