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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haftpflichtversicherung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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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lul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01 12:43 조회1,643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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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이사를 했는데 이전 집주인이 haftpflichtversicherung 이 있으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위버가베하면서 살짝 망가진 물건들에 대해서 보험처리 하려고 하는것 같은데..
제가 이 보험을 오늘 가입하면 그 전 집에 대한 보상은 어려운지, 오늘 가입해도 그 전 내역들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새집에 살면서도 꼭 필요한 보험인것 같아 일단 axa 통해 가입하긴 했는데 오늘부터만 효과가 있어 그 전 집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이 보험을 이제야 알아서.. 늦은건지..ㅠㅠ

제가 일해야해서 가입한 공보험 TK 에는 이런 내역이 포함되어있지 않은지 혹시 아시는분 계실까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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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Reispapier님의 댓글

Reispapi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집 보험은 Hausratversicherung 입니다. 위에 보험은 어차피 적용받지 못하세요.
집에 가구나 부엌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임대료에 사용료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용하면 흔적이 생기길 마련입니다. 사소한 피해 부분으로는 교환이나 금전적 피해 요청은 안되니 집주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무엇때문에 나의 보험이 필요한지,  어떤부분이 파손 고장이 났는지.

직접 확인점검하시고 보험정보를 주는겁니다. 달란다고 주면 나중에 다 뒤집어 씁니다.

추가로 보험은 미래 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지 사고 난후 가입하는건 더 큰문제를 발생합니다. 독일보험사 만만하지 않습니다.

  • 추천 1

Jivan님의 댓글

Jiv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가입이전에 발생한 피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자비로 내셔야 할 듯합니다.....
TK는 건강, 의료보험으로 이런 일과는 아무 상관없습다.
너무 커다란 금액이 아니길 바랍니다.

  • 추천 1

hulula님의 댓글

hulul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넵 집을 파손하거나 이런건 전혀 아니고, 위버가베할때 청소부분이 미흡하고 바닥에 옷장 옮기면서 살짝 긁힌정도 인데 저 보험이 있으면 달라고 물어봐서 겁먹고 있습니다..!
이해안되는 요금을 청구하면서 보증금 깍을 경우 저도 조목조목 따져봐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새집을 위해서라도 보험을 들어야겠네요..!


Jivan님의 댓글

Jiva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다른 분들도 혼돈하실까해서 적습니다.
Hausratversicherung은 화재나 누수, 태풍등으로 살고 있는 집의 가구나 기기 등등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도둑으로 인한 피해도 해당됩니다.
위와같은 경우에는 Privathaftpflichtversicherung(=개인책임보험?)이 맞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즉 세입자로서 주인집 기물이나 집에 파손했을 때, 쇼핑하면서 상점의  무언가를
파손했다던지, 등등에 적용되는 보험이니 더 필요한 보럼입니다.
핸디로 급하게 쓰느데 내용전달이 잘 되었길 바랍니다.

  • 추천 4

hulula님의 댓글

hulul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아하 네넵! 제가 알아본 보험도 프리바트 이 보험이 맞습니다 :) 친절한 설명감사해요, 지금부터라도 들려고 가입했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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