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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itoiii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16 10:05 조회97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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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하게님의 댓글
훈훈하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어디든, 상식없는(또는 이상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말이 통해서, 말로 해결이 되면, 좋은거구요.
대화로 안되면, 에너지 그곳에 쏟지 마시고, 이사알아보시는거 추천 드립니다.
Toitoiiii님의 댓글
Toitoiii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모를 수 있다는게 정말 매번 쇼킹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유치원생도 알만할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구요... 대화로 잘 해결되길 바래봅니다..!
schwarzhase님의 댓글
schwarzhas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독일에서 엄격하죠 10시 넘어서 시끄러운거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백조의성님의 댓글
백조의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독일에는 임대차법 중에 이웃간의 소음에 관한 법이 있어서 오후 1시-3시까지
저녁 10시-아침 6시, 7시까지 소음방지 휴식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WG 의 동거인이 Toitoiiii 님의 Schlafstörung(수면방해),
Verstoß gegen Nachtruhe(심야 휴식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WG는 Nachbarn(이웃)이 아니라 Gemeinschaft(공동체)이기 때문에
위의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WG계약서에 위의 시간을 명시해 놓지 않았다면 재판을 해도 승소하기가 어렵습니다.
녹음이나 동영상 보다는 증인을 선호하는 것이 독일의 법정이고, 판사들의 재량으로 판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피고가 독일인일 경우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대화(대화날짜와 시간 기록)로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면 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언제, 몇시에, 얼마나,
길게 등을 기록하셔서 집주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된다면, 재판을 해서 비용, 시간낭비를 하기보다 이사를 하시는 것이 더 저렴할 것입니다.
거의 모든사람에게 어려운 시기이니만큼, 심호흡으로 스트레스 풀면서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 추천 2
Toitoiiii님의 댓글
Toitoiii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자세한 이야기 정말 감사합니다!!!ㅠㅠ 잘 해결해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