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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미니와인 기내 또는 수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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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타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08 19:48 조회1,532 (내공: 10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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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 방문시, 미니와인을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선물하고 싶은데, 기내 또는 수화물에 얼마나 허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미니와인 10~15병 정도 가져가려구 합니다.)

일반 와인은 1병 수화물 허용 되는건 알고 있으나, 미니와인을 혹시 가져가보신분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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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프푸프푸님의 댓글

프푸프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미니와인 한병에 200미리 아닌가요? 기내에는 무조건 100미리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론 1리터 이하 1병만 면세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400불이하)


프푸프푸님의 댓글

프푸프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10-15병 생각하시면 1리터로만 생각하셔도
쨌든 신고하셔야할듯 싶네요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영수증을 꼭 가지고 가셔서 세관 신고하세요.
1리터 1병은 면세처리해주고 그외는 와인값의 60~70프로정도인가 세금을 내셔야합니다.
세금을내도 한국보다 엄청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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