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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영주권 취득후...해외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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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아인라둥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02 12:38 조회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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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모두 잘 극복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질문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가족과 함께 독일에 사는중에..
배우자(부인)가 먼저 영주권을 받고....받은 이후에 다른 가족(남편)이 한국에 장기간 귀국하게 되면
먼저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부인)는 독일에 그래도 체류를 할수있는건가요?

독일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가 독일회사에 일하고있고,
지사가 있는 한국 회사에 주재원으로 파견가서 일하는 경우가 가능한가요?

독일 영주권을 한번 받은 배우자(부인), 영주권을 받지않았던 다른 가족(남편)이 모두 한국에 영구 귀국하게 되면
영주권을 받은적이 있었던 배우자는, 한국 귀국으로 한번 영주권이 포기되면,  영주권을 다시는 받을수는 없겠죠?

질문이 많았는데요..
혹시 이케이스를 경험해 보신 분이나,
아시는 경험자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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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청맑은날님의 댓글

청맑은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한국에 영구 귀국하게되실때 독일에서 압멜둥을 안하시면 영주권은 유지가 되는데요. 그대신 일정기간 독일에 사셔야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정도라고 알고있습니다.
압멜둥을 하시고 귀국하신다면, 그와 동시에 영주권도 소멸되면서, 다시 독일들어오시면 첨부터 다시 비줌절차를 밟아서 영주권 자격조건이 되셔야 다시받으실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 추천 2

Anerkennung님의 댓글

Anerkenn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독일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매우 엄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멜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주권자가 외국에서 지내는 것을 어떻게 외국인 청에서 알 수 있을까요? 예전부터 의문시 되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eeeee님의 댓글

deee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Ausländerzentralregister를 통해서 외국인청, 경찰, 법원이 출입국 기록 등 외국인 체류법 관련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deeeee님의 댓글

deee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번 가능
2번 가능 (단 영주권 소지 상태에서 6개월 이상 독일을 떠나있으려는 경우 관할 외국인청에 사전 신고 및 협의하셔야 됩니다. 6개월이 초과되기 전 독일에 다시 오셨다가 며칠 후에 다시 출국하실 경우에는 영주권을 단지 살려놓기 위한 입국이라고 외국인청에서 판단할 경우 영주권 말소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3 한 번 영주권을 포기하시면 다시 취득하려는 경우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국가의 경우에는 재취득시 신청시 심사가 더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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