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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DHL에서 날라온 보상금 반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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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llpatsc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31 06:59 조회1,232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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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이렇습니다.
300유로가량 되는 제품을 중국회사로 보내야 하는 일이 있어서 19년 10월 중순쯤에 DHL 배송이 추적되는 소포로 보냈는데
3주가 지나도 제 소포는 중국에 도착하지 않았고 DHL 서비스센터와 며칠을 시도하고 여러 번 통화한 끝에 제 소포가 DHL 내에서 분실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일주일 내내 전화하고 물어보고 제대로 된 직원과 통화한 후에 알 수 있었음.) 다들 전화 받고 나 몰라라, 기다리라는 말만 했었어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더군요.
그래서 저는 Reklamation 작성서를 보냈고 다행히 12월 초에 안에 든 물품 가격 300유로 +  소포값 대략 60유로를 제 통장으로 반환받았습니다. DHL이 그래도 정말 Arschloch은 아니구나 싶었죠.
그리고 그 돈으로 저는 보내야 했던 그 제품을 새로 구입해서 다시 다른 편으로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 DHL 소포가 와서 받았더니 제가 10월에 보낸 그 소 포였어요;; 그러곤 이메일로 제가 반환받았던 돈을 뱉어내라고 연락이 왔네요???
너무 억울한데요. 10월 중순에 보낸 제 소포를  6개월 가량이 지나서 돌려주고는 내 소포를 돌려 받았으니 다시 돈을 내라뇨.... 어휴
저는 이 돈 반환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DHL에게 책임을 물 방법 없나요?? 정말 너무 황당하네요!!!
일단 Widerspruch 편지를 보냈는데 이것도 지금 답이 없습니다. 14일 내로 금액을 DHL로 입금하라고 했는데 날짜가 다가올수록 정말 답답하고 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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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채택된 답변

엄밀히 말하면 반환을 안하면 횡령죄가 됩니다. 배송료는 빼고 반환하겠다고 해보세요. 물건이 돌아왔으니 물건값에 대한 분실보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돌려줘야 할 겁니다. 물론 5개월정도의 기간에 대한 물건의 감가상각, 물건 재구매 등의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이 경우는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하셔야 합니다. 근데 변호사 보험이 없이 그냥 민사 소송을 걸면 배보다 배꼽이 몇배 이상 클 겁니다. 한 10년전에 Hermes로 스페인에 보낸 소포가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 배송료는 제외하고 보상금을 반환하고, 대신 배송 Gutschein을 여러장 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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