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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비자청(Ausländerbehörde)의 실수로 비자 수령이 늦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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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eeuus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22 13:19 조회1,946 (내공: 100 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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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월 말에 입사 확정된 회사 취업 비자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1월 말에 입사 확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 컨펌이 나지 않아서 계속 기다리던 와중, 2월 28일 테어민 종이를 받았습니다.
회사 측 인사팀에서 비자청(Ausländerbehörde) 와 2월 28일 1주 전 전화 상 통화로, 비자가 준비됬고 비자를 받을 사람(저)에게 우편을 보냈으니 그에 맞춰 오라고 했다고 인사팀으로부터도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2월 28일 비자청에 갔더니, 담당 에이전트는 제 서류가 없다면서 최대 3-4주를 더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벌써 이제 3주가 지나고 있으며 이제 곧 4주차입니다. 이러던 중,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관공서 문도 닫아 직접 찾아가지도 못하고,
전화나 이메일을 해도 고용부에서 아직 컨펌이 나지 않았다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모든 서류를 이메일로 주고 받았으며, 비자 준비 되었으니 수령하러 오라고 해놓고는 제 서류가 다 날아가서 없다는 비자청의 무책임한 태도에 너무 화가나고 열받습니다. 도대체 몇 달을 더 기다려야 비자를 줄 것이며, 언제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는 이 상황에, 어디 고발하거나 신고는 못하나요? 정말 너무 열받아서 어떠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면 하고 싶습니다.

지역은 프랑크푸르트 입니다. 듣던대로 프푸 비자청 정말 너무 힘드네요.

여러분의 조언 및 의견 혹은 해결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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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톤님의 댓글

립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정확한 상황이 어떤건지 모르겠는데  쓰신글로만 추정해 보면 외국인청에서 비자인터뷰 날자를 정해줘서 갔지만 그날까지  노동청에서 허가서류가 넘어오지 않아 비자발급심사를 못 받으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다고 하면 (노동청 허가가 아직 안 난 경우라면) 기다리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청 허가 없이 외국인청이 비자를 발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고용에 대한 노동청 심사가 승인되면, 외국인청에서 자체기준을 가지고 다시 심사해 비자를 발급하는거지,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미 발급되었거나 당연히 발급되었어야 할 비자를 외국인청 실수로 안 줬다는 건 다소 오해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 Termin 전에 노동청 허가서류 수령여부를 정확히 확인안해 님을 헛걸음 하게했다가 보다 정확한 표현일 듯 합니다)

답답하시겠습니다만 노동청에서 외국인 고용에 대한 허가 자체가 아직 안 난 경우라면  문의를 하시더라도 노동청에 하셔야지 외국인청 탓 하셔봐야 계속 같은 대답만 들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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